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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일반도장공사ㆍ도장뿜칠공사ㆍ분사표면처리공사ㆍ부식방지공사 등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도장공사업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 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준비 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혹은 신규 법인 등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 뿐이지만,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의 유무, 기존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이 달라지므로

우선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인정가능항목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검토하여 자본금 적격 여부와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공제조합출자로, 추후 도장공사에 대해 보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으로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니며,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여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도장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 2인 이상 충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자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겸업, 겸직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지역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해도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있어야만 문제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접수 후 면허가 나오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