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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등과 같이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준비하셔야 할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2억원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예금뿐이지만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철도궤도공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본금 적격 여부와 준비,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출자 기준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등록기준상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의 형식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기준 약 7천 5백만원 가량입니다.

(21년 4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37,849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 및 대출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총 5인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각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기술 능력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1인이 복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1인으로만 인정가능하며,

반드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5인 이상 되어야 하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 도안에 위치한 사무실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모터카 1대 이상, 트롤리 4대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을 모두 보유해야 하며

위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여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하며 (임대, 리스 불가능)

장비 용량과 규격 또한 반드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