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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ㅡ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업무 범위의 예로 건물외벽의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석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진행만 가능한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건설업자산을 측정하는 보고서로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존 겸업 사업자, 타 건설면허 보유 사업자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역이 상이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출자

건설업 특성 상 보증 업무는 필수이므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및 예치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를 부여받게되므로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 입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이후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는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하기와 같은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1인 1자격 인정이며,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업장에만 근무해야하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등록 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전화,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농어업용, 무허가건축물 등은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석공사업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 지역별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에 면허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업무일 기준 약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해솔씨앤아이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늘의 건설'을 통해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