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억 5천만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이를 통해 건설업 실질 자본금 기준에 적격함을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함.)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은 기본이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적격 여부와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 특성 상, 어떠한 업종이든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하자와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요하므로,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이며,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며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회사에 소속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이중취업, 겸업, 겸직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사무실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필요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적합한 건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