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있습니다.

업무 범위에는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이 되며,

이 안에서 나타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합니다.

단순히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했다고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의 검토와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좌수에 따른 금액이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받아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보증 업무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라함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없이 인정되지만,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