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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공사업의 한 분야로,

위 내용과 같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에 관련된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 가능.)

그래서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과 함께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되며 납입자본금 1.5억 이상 필수,

사업 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재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건설업 실질 자본금을 판단하는 재무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됩니다.

단, 회사 혹은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며 외감업체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본금은 예금 외에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준비 과정도 다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이 곳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추후 보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 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으로,

예치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어

정식 조합원으로써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으로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요건은,

면적의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 체크가 필수입니다.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등은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구비)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등록기준별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처에 접수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