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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나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로 전문공사업에 해당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고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이 필요하며,

이 서류로 자본금 기준에 적격함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것으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다르기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기에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약 81좌, 개인 162좌에 해당하며, 금액으로 환산 시

법인 약 7,500만원, 개인 약 1억 5천만원 가량입니다.

(21년 3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931,386원입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지난 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은 기술자 3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이중취업이 되었거나, 타 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1인과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의 시설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하고자하는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농축어업용, 가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일 경우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