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골재채취업 업종 중 하나인,
육상골재채취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은, 골재채취법을 기본 법령으로 둔 기타공사업으로
시, 군, 구청 관리 하에 있습니다.
위 업무내용처럼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육상골재채취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과
자본 총계가 3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결산된 재무제표의 제출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전 전년도 재무제표의 확인도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미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 증빙 가능하면 되고,
자산평가액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공제조합출자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서 여러가지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사업 운영에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합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는 필수 보유장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각 보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로우더운전 기능사 1인, 굴삭기 운전 기능사 1인, 선별기 관련 자격자 1인으로
선별기 관련 자격 등급에는 제한이 없으며, 하기에 명시된 자격 보유자만 인정됩니다.
(전기, 배관, 용접, 자동차정비, 기계가공조립, 정밀측정,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육상골재채취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장비는 해당 기준에 충족되는 로우더와 굴삭기, 선별기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장비는 모두 사내에서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하며, 세부 규격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 3조에 따라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되어있어야 함.)
입증 서류는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장비사진, 매매계약서, 구입 세금계산서 등 입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의
골재채취업 관리 부서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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