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위와 같이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에 따라
적절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1종을 취득하실 경우 2~3종의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2종을 취득하실 경우 3종의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1종, 2종, 3종까지 각 면허별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상이하며
1종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종, 3종면허는 기술자와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그럼 하기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2종과 3종 면허는 등록 자본금이 없으므로, 1종 면허에만 해당되는 사항임.)
자본금 증빙을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적격함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유지됨은 기본이지만
당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과정과 준비사항은 상이하므로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스시설시공업 영위 시 공사에대한 보증을 받기위함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있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위 내용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1종, 2종, 3종 면허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제 1종의 기술자 요건 중, 1호에 해당되는 기술자의 5년 이상 경력은, 가스시공관련 경력을 뜻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상 일수가 1,825일 이상 되어야 하나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에서의 경력도 인정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중 시설 및 장비는,
1종 2종 3종 면허에 모두 해당되며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준비하며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이 점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경우 문제없이 인정 가능하며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농축어업용일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장비의 경우, 1종 2종 3종 면허에 따라 보유해야 할 장비 종류가 상이합니다.
(보유 장비 목록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각 용량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필요에 따라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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