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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시간에는 정보통신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할 면허입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해당 회사가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 기준에 충족이 됨을 공적으로 증빙하는 서류로써,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검토하여 발급이됩니다.

 

다만,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 상황을 파악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진단기준일이 책정되어야 하는 등의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야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추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해 필수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기도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의 개념이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토대로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면허 기술 능력 등록기준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등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의 경우,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 학력에 따라 경력수첩 등급이 정해지며,

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4인의 기술자 중 1인은 반드시 중급 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 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기 술 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계산기,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

전자,전자계산기,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반도체설계,

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

전자기기,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신호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정보통신면허는 관할 지역 내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를 통해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확인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