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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범위부터 면허등록방법까지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 사업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작성이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함은 기본이지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은 상이합니다.

회사의 형태와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타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자본금과 기준일을 책정해야하므로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진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부분이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라 함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등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 하지만

주거용, 주택, 농축어업용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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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온실공사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