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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4가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확인 !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바탕으로 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이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적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함은 기본이며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 과정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알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추후 공사에대한 보증 업무를 받기위함으로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공제조합출자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최대좌수를 예치하게되며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의 개념이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음.)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반드시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기계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국가기술자격취득 범위 및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이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거용이나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나 전대한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타 회사와의 공동 사용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