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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 군/ 구청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2차로미만의 농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기술자), 시설 및 장비(사무실)의

등록기준에 정확히 부합해야 하며 입증 서류 검토 후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적격함을 공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이 자료로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닌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이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가 없으나 주거용(주택), 농축어업용, 가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