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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기업진단 정의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건설업 면허 취득 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기업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셨을 것 입니다.

건설업기업진단 보고서의 정확한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증명하는 보고서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상이하기에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건설업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건설업 신규 면허 등록 시, 실태 조사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양도 양수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면허의 경우 자본금(회사의 전체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

충족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있다고 하여

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건설업기업진단 지침에 의거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신규설립회사(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겸업회사(타 사업자 보유),

기존건설회사(건설면허 보유)에 따라 자본금을 측정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측정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측정해야하는 부분이므로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 기업진단이 이루어진 후

각 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경영지도사협회를 경유하여

기업진단보고서의 공신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내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회사와 특수 목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의뢰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설법인 : 설립일로부터 21일 이후부터 보고서 발급 가능.

(기본적으로 예금내역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며, 예금은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 후

예금거래내역 및 부채증명원, 법인 설립 서류 등이 준비되었다면

서류가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 ~ 2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겸업사업 법인 : 자본금 충족일로부터 31일 이후부터 보고서 발급 가능.

(예금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 후

예금거래내역 및 가결산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이 준비되었다면,

서류가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 ~ 2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법인 :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내 보유자산 충족 시 즉시 발급 가능.

* 1 ~ 2일 이라는 기간은 법정처리기간이나 정해진 기간이 아니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관리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되며,

재무제표상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인정됩니다.

예금, 출자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공사미수금(매출채권) 등…

다만, 해당 항목을 서류로 증빙할 수 없다면 부실자산으로 해당되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