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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실내건축과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으므로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규정된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분석 후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보고서입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현재 상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규회사, 겸업회사,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추후 공사에 대한 하자 발생 등에 대해 대비해야 하므로

보증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 곳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면허 발급 이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써 업무가 가능해지며,

만 2년이후 약 60%가량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요건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주거용(주택), 농축어업용,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각각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지역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접수 후 업무일 기준 약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