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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4가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ㅡ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시 5천만원 미만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현재 회사가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이

적격함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작성이 되며,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 과정과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토공사업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함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가량이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됩니다.

 

 

 

 

 

 

토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고,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도 규정되어있기에 반드시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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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1인 1자격 인정이며,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할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나

주택이나 가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지역 내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