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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 요건 체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

조경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간혹, 업무 범위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잔디,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입니다.

이는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과는 다르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맞게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 자산이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겸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상이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시거나,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준비하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전에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며,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이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최대좌수를 예치하게되며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1년 3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1,386원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면허 발급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 시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무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써

이중취업 및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 인정 범위 또한 규정되어있으니 반드시 이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입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업법상 사무실로 적합한지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필요한데,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절대로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