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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 건설 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의 등록 방법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철도와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선로차단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철도궤도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하기 내용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이어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이 법적으로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함을 판단해야 하므로 예금 뿐 아니라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요건과 진행의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추후 철도궤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기준 상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하며,

정확한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최대좌수를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금액으로 환산 시, 법인 기준 약 76,373,652원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기술자 5인 이상이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기술능력 인정범위에 속해야하며,

회사의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각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격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사무실과 특수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법상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 또한 조성이 필요합니다.

 

장비의 경우 용량과 규격이 기준에 적합한

모터카, 트롤리, 타이탬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양로기 등을 모두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해야합니다. (임대, 리스 불가능)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