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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을 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하며

이에 따라 증빙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하기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이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이 보고서를 통해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1.5억 이상이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는 기본적으로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된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설립시기와 형태, 겸업 사업 유무, 타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항목이 상이하고, 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

 

 

 

 

 

도장공사업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된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만 2년 후에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로 근무해야 합니다.

 

단, 이중취업을 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 또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기 내용에 명시된 자격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도장공사업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가건축물, 창고 등이 경우에는 인정 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 내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도장공사면허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