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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 범위는 크게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실적 등을 신고하며, 건설업을 운영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관련 실질 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증명하는 보고서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발급 불가.)

 

건설업 실질자산은 예금, 사무실, 공사미수금, 출자금 등 다양한 항목들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 준비 시,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만을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우선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를 보유 중일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인정가능한 자격 범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자격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창고, 농축어업용, 가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적합하지않으므로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