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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체크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재무보고서로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여 발급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 혹은 기장대리인(세무사, 회계사)에 의한 직접 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 전문 업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현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는 필수 요건이기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이며

면허 등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 인정 가능 자격 범위도 규정되어있으니 반드시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마지막으로,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로 이용 중인 사무실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창고, 농축어업용, 가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