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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전력, 전기의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니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며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은 기본이며,

회사의 제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이기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심을 적극 권장드리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후 전기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추가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추가 예치금 약 2,800만원 가량.)

 

21. 1월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325,821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하며,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기술자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1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전기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크기가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은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인정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관할 지역 내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