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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 범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위와 같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면허 접수 및 실적 신고 등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관리하고있으며

지역 내 시, 도청의 총괄 관리하에 운영이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 - 사무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를 증빙하는 서류들을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보통신공사업용으로 준비된 실질 자산, 대표적으로는 예금이 있습니다.

이 예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그에 알맞는 진행 과정과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당사의 실질자본금 적격 여부에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게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의 약 10% 정도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보증업무, 융자업무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출자금은 약 1,500만원 가량이며,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면허 취득 후, 약정 체결을 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 가입 필수)

 

기술자는 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4인의 기술자 중 1인은 중급 경력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요건으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필요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등을 갖춥니다.

 

단,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 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거주용, 창고, 가건축물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고, 건축물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