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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승강 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참고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유지관리업과는 엄연히 다른 공사업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제조와 설치 유지관리는 각각 차별화된 업무이며 개별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으며,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입니다.

 

단순히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의 여러가지 제반 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해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보증 업무를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이며,

이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입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학생, 고령자의 경우 인정이 불가하며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도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자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있어야 하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용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고나 가건축물, 주거용, 주택 등의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