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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으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천만원 미만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기초로 작성되며,

보고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실질자본금의 계산과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 곳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예치하게됩니다.

54좌에 해당하며,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수중공사업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으로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는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학생, 고령자 등은 모두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가 규정되어있으므로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수중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사무실과 필수 보유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있어야 하므로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반드시 사업자 소유로 사내에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고장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