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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 입니다.

 

(단, 주택 외 상가나 기타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근래에 들어 세재상 혜택을 받으며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직접 개발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시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시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상 혜택 :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

-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 세제상 혜택 :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법인세),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토지분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주택건설업면허 자본금은 법인 기준 3억 이상, 개인사업자 기준 6억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잔액증명서 또는 개별토지 공시지가확인서로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됨은 필수로

자본금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증자를 통해 3억원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상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이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토지로 자본금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대표자 개인 소유의 자산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법인 소유의 자산만 인정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기술자 1인 이상이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대표자나 임원, 직원 등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인원으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있으면 됩니다.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입니다.

경력 수첩 발급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보유, 관련학과졸업, 건축 관련 경력 사항을 체크하여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며

주거용이나 가건축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시, 협회 가입은 필수이며

추후 주택건설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회 가입 시, 최초 1회 가입비를 납부하게 되고

1년에 1회씩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회비는 면허를 등록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7월 이후 등록 시 50%를 감면 받아 75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도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