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 사업입니다.

 

이러한 보링그라우팅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이됩니다.

 

다만,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진단기준이를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추후 보링그라우팅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는 대부분 최대 좌수를 배정받아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치되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있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해야하며,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가 규정되어있으므로

하기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술 능력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기술자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시근로자격입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모두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시설 요건으로,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있어야 하므로

책상, PC,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명시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일 필요는 없으나

주택이나 창고, 가건축물 등일 경우는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지역 내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 사유 조회,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