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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충족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후

지자체로부터 심사와 승인을 받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상세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사업자 4억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이 자본금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2억 이상 충족 필요.)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하기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에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유무, 타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보고서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현 상황에 맞는 준비와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와 관련된 보증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법인은 80좌, 개인사업자는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7,849원으로

법인 80좌를 기준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75,027,920원 가량이됩니다.

이는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증권 전환 및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법적으로 규정된 기술 자격 인정 범위를 충족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 면허의 시설 등록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는 것 입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타 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가를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하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관할처에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이 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