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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ㅡ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ㅡ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 뿐이지만,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유무, 기존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은, 도장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면허 등록 전, 미리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함으로써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21년 7월 현재 기준)

단,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 시점에 일시적인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시어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도장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해야 하며,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도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또한,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나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