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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

이번 시간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반드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했다는 조건 하에 입찰과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보링그라우팅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산)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건설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되며,

면허 등록 전, 미리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 금액은 면허 등록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해야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 접수 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 및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 발급), 기술자 현황표(기술자 정보 기재)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 요건을 입증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시설 요건으로,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컨테이너, 주택, 주거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관련 증빙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평면도, 위치도,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