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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전문건설면허 종류부터 등록기준까지 핵심정리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

 

이번시간에는 전문건설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각 공정에 맞는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진행 및 입찰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가스시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은 여기에서 제외되므로,

공사예정금액에 무관하게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전문건설업종에 맞는 요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전문건설업 종류는 현재 업무 범위에 따라 총 29개 분야로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으나

2022년부터는 14개 분야로 축소되어 업종 통합이 이루어지며, 주력제도 분야가 도입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까지만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만 29개의 업종 기준에 맞추어 적용이 된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 표 참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입증을 위해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보고서입니다.

 

다만,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에 의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준비해야 할 사항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해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업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어야 인정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영위 시, 이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혹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건설업 특성 상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셔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를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마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업종별 예치좌수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7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 937,849원

기계설비공제조합 좌당 금액 : 1,002,410원.)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증권 전환 및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기술자 또한 취득하고자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기술자가 이직을 한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만 불이익이 없으며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기술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격증의 경우도 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위 표를 참고해주시고,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별도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시, 사무실은 어떠한 면허를 취득하던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용도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전문건설면허 업종에 따라 추가로 장비를 필요로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장비에 대한 규격와 용량이 기준에 적합하게 모두 준비하시고

모든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며 관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리스 불가함.)

 

 

 

 


 

 

 

전문건설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등록기준에 모두 갖추어져있음을 확인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