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ㅡ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전문으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간혹, 조경식재공사업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잔디나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는 엄연히 다른 공사업이라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

 

 

그렇다면, 면허 등록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의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회사의 제반 상황에 따라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이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이 충족됨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의 과정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보고서는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 발급은 불가하며

외부 전문업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은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발급 전,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증 서류로 제출합니다.

 

정확한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된 후,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보통 최대좌수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등록 시점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시어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설업법상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주택, 주거용, 창고, 농축어업용,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