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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알아 볼 내용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입니다.

 

 

 

 

 

 

토공사업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이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 또한 준비하여 관할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 상세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건설업 이외의 목적성이 있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제외되는 부분으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예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에 차이가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을 위한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달라집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643,846원 가량이며, ('21년 7월 현재 기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닌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자금은 면허 취득 후 만 2년이 지나면 융자의 형태로 대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격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 외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타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나 농업, 어업용 혹은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ㅡ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 실사, 심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