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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핵심정리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으나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를 위한 상세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가장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자본금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사업의 형태와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보유했다고해서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1년 7월 1일 현재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002,410원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범위 또한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하기에 이중취업자, 타 사업자 보유자, 고령자, 학생 등은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대표자가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미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여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지 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 해당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