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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총정리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 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ㅡ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첫번째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부족 시에는 증자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은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만을 위한 자본금의 의미로

일정기간 예치해야 합니다.

신설 사업자냐 기존 사업자냐에 따라 예금을 예치하는 기간은 상이하며,

이 예금은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유지되어야 함은 기본 조건입니다.

 

이 때, 설립된지 90일 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이상, 기존 사업자로 분류되어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의 검토(자본, 자산, 부채 등을 산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준비해야 할 자본금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규정보다 자본 총계가 클 경우 적격판정을 받게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이렇듯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모든 건설업 특성 상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관련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이 금액은 자본금의 일부로,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면허가 발급이 완료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시어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아래 내용에 제시되어있는 자격취득자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기본 조건이므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조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로

사업을 운영 할 사무실을 갖추는 것 입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주의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가능하며

가건물이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