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업무 범위에는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해당되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이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며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진단기준일을 산정해야 합니다.

 

진단기준일이 산정되면, 예금보유내역과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관할처에 제출합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사내 혹은 기장대리인을 통한 직접 의뢰 및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어야만 인정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공사에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2인 이상의 기술자 배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기술자는 위와 같이 해당 자격 범위에 정확히 충족되어야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등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입니다.

 

장비의 경우, 규격과 용량이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잠수헬맷,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수,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등

표면공급식 잠수 설비 2세트 이상과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을 모두 준비합니다.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사용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