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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핵심정리 -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에는 역청재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며,

기본적으로 법적 기준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가 다르므로 준비 할 내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은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롭고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어 이러한 보증 업무는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출자 과정을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이 상이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81좌, 개인 1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1. 2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31,386원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이며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포장공사업은 다음의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입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다른사업자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범위는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설업법상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입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 내의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