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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업입니다.

 

이러한 강구조물공사업은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자본금 중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증빙하는 서류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발급받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내 혹은 기장대리인을 통한 직접 발급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감 업체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과정에도 차이가 있으니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강구조물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이 다르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금액으로 환산 시

법인 약 7,500만원, 개인 1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21. 2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31,386원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하며

면허 발급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가능 자격범위도 규정되어있는데,

반드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2인 이상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     금속재료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 능 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기술자는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을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가건축물 등의 경우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입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관할 지역 내 시청, 군청, 구청에 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