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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만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현재 회사의 상태에 따라 건설업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과 인정가능항목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보증은 필수이기때문에

이러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을 거쳐야만 면허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 곳의 보증을 받기위해서는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처에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단, 1인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인 1자격으로만 인정됨으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 충원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지역 내에 마련하도록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창고, 가건축물 등 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절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일 경우에는 회사의 겸업 종류에 따라

인정 또는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지역 내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