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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분야의 종합 시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예)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이와 같은 조경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ㅡ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본금입니다.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후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입증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다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자산을 계산해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미리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회사라면

대부분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금액으로 환산 시 약 197,600,400원(법인 131좌 기준) 가량이 됩니다.

('21년 7월 6일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08,400원)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증권 전환 및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 이상, 초급기술자 2인 이상,

토목 분야의 초급기술자 1인 이상, 건축 분야의 초급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는 조경기사로 갈음 가능. 단, 경력수첩 보유)

 

기술자는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건축·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되며, 모두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해당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전대나 임대도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나

현재 업무시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