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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ㅡ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 관련 종합 시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 이상입니다.

 

위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과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건설업 실질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사업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에 차이가 있으며

보고서 발급의 진행과정 또한 달라집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으로만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전에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하며,

이 결과에 따라 출자 좌수가 부여되며,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평가 할 부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94좌(법인사업자 기준)를 예치하게되며,

금액으로 환산 시 약 141,789,600원 가량이 됩니다.

('21년 7월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08,400원입니다.)

 

예치시기에 따라 출자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 시, 일시적인 예치가 아닌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증이 발급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시어

출자증권 청약 및 약정업무를 진행하신 후, 정식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면

각종 융자, 공제, 보증 등의 공제조합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 이상, 초급기술자 3인 이상으로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대체가 가능하고,

초급기술자 중 1인도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겸직은 인정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춥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적으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