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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건설업자본금 정의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면허 취득과 유지·관리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건설업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중에 있으시다면,

건설업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 라는 항목을 보셨을 텐데요 ㅡ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지? 

의문점이 들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설업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정확한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을 비롯하여

자산 총계, 겸업 자산, 부채 총계 등이 기재되며,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 자산과 실질 부채 등이 명시됨.)

 

다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각 건설업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추가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전기공사 업체만 해당.)

 실태조사 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 개시를 위해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의 경우,

위와 같이 여러 목적성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자본금 으로 인정가능한 부분 ❔

 

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건설업자본금 을 평가하는 방법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ㅡ

 

 

◾ 신설 법인 (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의 법인) :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만 인정 가능. (개인사업자도 동일)

 

예) 자본금 등록기준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사무실 보증금 + 공제조합출자금 + 예금 = 총 2억원 이상이 충족되면 됨.

 

◾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기존 사업자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만 인정 가능.

 

비건설업(타사업)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발급 받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보유한 사무실이나 기타 자산은 모두 건설업 자산이 아닌

겸업자산(이전에 영위한 사업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예금과 공제조합출자금만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 면허를 보유 중,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

예금 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인정가능 항목을 확인해야 함. (하기 내용 참고)

-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필요서류

예금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의 거래내역 , 기준일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원

출자금 : 출자좌수증명원, 융자잔액확인서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거래처 원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선급금 : 계정별 원장,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재고사산(원재료) : 원재료도급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유형자산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임차보증금 : 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미완성공사 :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재료비·외주비 세금계산서, 노무비 (원장),

공사경비(계정별 원장)

-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불가한 항목

자본총계의 1 %를 초과하는 현금과 전도금,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원재료,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무기명식 금융상품, 회원권(골프, 콘도등), 선급비용,

대여금, 미수수익, 일시조달된 예금 및 제한된 예금(질권 설정),

임직원의 주택 임차보증금 ,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임차보증금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가능인 ❔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해야하는 부분이므로,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2인 이상 소속된

진단기관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 혹은 기장대리인에 직접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없으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진단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가능일 ❔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의 과정을 거쳐야하며,

우선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신설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의 법인)의 경우 :

설립일이 진단기준일이되며, 증자를 한 경우 증자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에 따라 기준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일 이상의 예금거래내역 및 부채증명원, 법인 설립 서류 등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서류가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2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 법인의 경우 : 접수일자의 직전 월 말일이 진단 기준일이 되며,

자본금 충족일로부터 31일 이후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가결산 재무제표와 예금거래내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면허 접수일을 기준으로 전달 말일까지의 가결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중에 면허 접수를 하신다면 7월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 및 세금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금내역서의 경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의 예금 유지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가 모두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2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상 보유 자산 충족 시 즉시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2일이라는 시간이 법정처리기간이나 정해진 기간이 아니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진행하실경우 가능한 기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본금 및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ㅡ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