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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자 체크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해야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록기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자본금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 예금은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그 후, 요건이 되는 시기에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 기준에 부합되는지 입증하고

적격 판정 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관할처에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설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이 아닌 기존사업자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하므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 특성 상,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므로

최대좌수인 54좌에 해당하는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7,849원이므로 약 50,643,846이 됨.

('21 6월 25일 기준))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로는,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 리스트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소속된 기술자는,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 내에 마련하며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또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건물인지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