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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 기술자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습식방수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 필요.)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 후, 이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을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자산을 계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습식방수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공제조합출자 과정이며,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 가능.)

 

면허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는 예치된 금액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고,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자격 외에는 절대 인정되지않으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등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됨.)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수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며,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전대나 임대로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