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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ㅡ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면허 등록 시,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가능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등록을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을 빠짐 없이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인정가능한 자본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진단기준일 또한 산정되어야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평가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일부인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됨.)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총 2인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 관련 자격 보유 (1인 1자격 인정) :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하기 내용 참고.)

➖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등재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생략 가능)

➖ 상시근로자격 원칙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및 타 사업자 운영 불가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 등록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며,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우선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시어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지 체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