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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필요서류까지 -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는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유사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면허로 승강기유지관리업이 있으나

이는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공사업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이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가 해당되므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는 엄연히 차별화된 공사업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중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등록 없이 시공이 가능한 업종이 있으나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으로

공사예정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ㅡ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승강기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에만 해당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받기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 법정자본금의 약 1/3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즉시 정식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면허 등록증이 발급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증권 청약 및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정식조합원이되면 융자, 공제, 보증 등의 공제조합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하며

예치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최대 60%가량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배치되어야 할 기술능력 기준 인원은 2인 이상입니다.ㅡ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 사업자를 보유하고있거나 이중취업이 되어있다면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술 자격 범위에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정 가능 자격 종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나,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건축법상 용도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단독 사용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이 있으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