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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자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흔히 인테리어면허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비교적 매출 규모가 적은 사업자들도 많아, 면허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면허 시공 시에는 법적 처벌대상이 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1.5억 충족 필요.)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후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을

입증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다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자산을 계산해야하므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만아니라 인정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체크해보야아 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 특성 상,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면허 취득 전 미리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함으로,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술인력 자격 인정 범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준비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춥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문제 없이 인정되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택, 주거용, 농·축·어업용, 가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 해당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