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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등

열차 운행에 필요한 철도 및 궤도의 신설, 보수와 레일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이러한 철도궤도공사업을 진행하기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사업자 4억 이상입니다.     ㅡ

 

위와 같이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보유한 자본금이 철도궤도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적격한지 여부를 평가받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 업무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며,

예치해야 할 금액은 법인 80좌, 개인사업자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인 기준 약 75,027,920원 가량이됩니다.

('21년 6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 937,849원)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자는 위와 같이

각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총 5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ㅡ

 

1인 1자격이 원칙이므로, 1인의 복수의 자격을 갖추고있다해도

1인으로만 인정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5인 이상 충원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의무사항이기때문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현재 회사의 기술자와 매칭하여 가능 인원과 충원해야 할 인원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체크하시어, 건설업법상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용량과 규격이 기준에 적합한

모터카, 트롤리, 타이탬퍼, 특수용접설비, 양로기 등을 모두 구비하여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함.)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