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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사한 공사업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으며

이는 짝꿍과도 같은 공사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 범위 : 조경수목이나 잔디, 식물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이러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됨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당사의 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사업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보고서 발급 시 진행과정이 달라집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으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상태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실질자본금 계산과 진단기준일 산정 등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대부분 최대 좌수를 예치하게되며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21년 6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37,849원입니다.)

 

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목공예, 석공예,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로,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보유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등기가 없는 건물일 경우 사무실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