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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ㅡ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이번 시간에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를 신설하거나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진행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2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입니다 .

 

이 자본금은 삭도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이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만 보유하였다고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평가되는 방법과 이에 따른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들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삭도설치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21년 6월 현재 기준 좌당 금액은 937,849원으로

법인 80좌 X 937,849원 = 75,027,920원 가량이 됩니다.

다만, 예치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가되어야 합니다.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면허 반납이후에만 전액 반환 가능.)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면허 발급이 이루어진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각 1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 배치,

해당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배치가 최소 요구 조건이니,

반드시 이 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 운영 등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일용직 근로자 등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는 아래 내용에 명시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요건으로,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등의 경우는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입니다.

 

 

장비의 경우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를 모두 보유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규격과 용량은 법적 기준 이상되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